전북도, 청년농 이자 부담 대폭 완화

2024-11-11 17:57
농림수산발전기금 개정안 시행…기금출연 지역 청년농 대상 융자 조건, 무이자로 변경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과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가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축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축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에 이차보전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에게 무이자 융자 조건을 적용하는 등 상환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기존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율 2.0%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10억원(기존 5억원), 법인 30억원(기존 20억원)으로 지원한도가 늘어나고, 상환 조건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했다. 

또한 청년농(만 45세 미만)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을 적용해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연장됐다.

특히 기금 출연 시·군인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의 청년농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융자 이자율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융자대출 가능 금액을 현행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 8월 확정해 농업인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호우 피해 도민 지원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간접 영향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구계획은 제2회 추경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농업·축산업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폭우로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서 농작물 침수 등 총 2만9633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약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의 약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도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구 예산 61억원을 확정했으며,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농기계·생산 설비 지원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에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며, 3000만원 미만인 전주시는 자체 재원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도는 추경 예산 편성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피해 농가에 연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과 더불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촉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