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이어 기업은행도…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2024-10-31 14:02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대상
IBK기업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