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를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 이유는
2015-11-03 15:32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정치권 및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대출을 받은 후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원금을 갚게 되면 수수료를 낸다. 다수의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대부분 1.5~1.4%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내려 차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내렸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했지만,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또는 기타담보는 0.8%,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은 신용 및 기타담보는 1.0%,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 적용된다.
NH농협은행은 현재 전산 및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4%로 앞선 두 은행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인하 폭은 0.6~0.8%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KEB하나은행도 1.5%에서 최대 0.5%포인트 가량 인하를 검토중이다. 지난 2008년 중도상환수수료를 0.7~1.4%로 차등 적용했던 KB국민은행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0.3∼1.0%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당초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내세웠던 수수료 자율화 방침과 배치되는 데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자동화기기(ATM) 등의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불확실성)에 대한 패널티인데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대출금액과 대출상환시기 등을 고려해 충당예측을 한다. 이같은 요소를 반영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고지하면서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