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정상화 필요…野 협조하라"

2024-10-31 09:29
"중국서 우리 국민 간첩 혐의 구금…우리 법으로는 불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YBM연수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서울ㆍ인천ㆍ경기 기초의원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 주요 산업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동훈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법을 적용 받아 구금됐다"며 "만약 중국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 같은데,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 혐의 범위를 늘린 것을 이용해 장기간 구금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간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우리 간첩법은 적용 대상이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 개정을 강력 주장 중인데, 이건 국익과 국민 문제, 그리고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간첩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그리고 이를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졌다.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