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우리 국민 '반간첩법' 첫 구속...정부 "영사조력 제공 중"

2024-10-29 16:53
이재웅 대변인 "구체 내용 밝힐 수 없어"
中 거주 50대 교민 지난해 말 간첩 혐의 체포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데 대해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정부의 사건 인지 시점과 구금 중인 교민의 세부 혐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중국 검찰이 A씨를 구속했으며, A씨에게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해당 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