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구속' 교민 가족 "中, '공론화하면 엄중처벌' 경고"
2024-10-31 08:25
"구치소서 당뇨병 약 복용도 불허"
"中업체서 비밀 알만한 위치 아냐"
"中업체서 비밀 알만한 위치 아냐"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50대 한국 교민 A씨의 가족에게 해당 사건이 한국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질 경우 '엄중한 사법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12월 18일 연행 당시부터 중국 측은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 아버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올해 3월 어머니 참고인 조사 때는 '(사건이 알려지면) 절차대로가 아니라 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족들은 A씨가 한 호텔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통보만 들었을 뿐 그 호텔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고, 올해 A씨가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뒤까지도 드문드문 편지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당국은 A씨가 CXMT의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족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듣지 못했다.
A씨의 딸은 A씨가 CXMT에 근무했을 당시 중국 당국이 문제로 삼을 만한 비밀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이 근무한 분이 당시 프로젝트 권한은 대만인들이 주로 갖고 있었고, 한국인은 그 프로젝트를 옆에서 서포트(지원)해주는 일 정도였기 때문에 (A씨가) 입사 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며 "회의도 당시 CXMT에 재직한 상무들이 했고, 아버지에게는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A씨의 딸은 연행 이후 1년 가까이 흐른 지금 사건을 알리기로 한 이유에 대해 "중국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면서 "긴 시간이 지날 동안 한국 당국은 가족들에게 외교적 조치·노력에 관해 설명해준 게 없었다. 더 공론화가 늦어지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을 우려했다"고 했다.
A씨가 중국 당국에 연행된 시점은 한국 검찰이 CXMT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직후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의 구속은 12월 15일 이뤄졌고, 사흘 뒤 중국 당국은 A씨를 연행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며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