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센터장 채용 과정 공정성 강조

2024-10-25 17:14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자 판정"

케이메디허브는 재단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첨복재단의 전임상센터의 센터장 채용을 진행했다. [사진=케이메디허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재단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첨복재단의 전임상센터의 센터장 채용을 진행했다고 25일 전했다.
 
재단은 전임상센터 센터장 A 씨가 “대형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제제 개발·GMP·동물용의약품을 개발한 경력이 있으며, 재단 의약생산센터 기획운영부장 및 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며, 재단의 장기전략 및 정책을 기획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자격과 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해 만장일치로 적격자로 판정하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센터에 필요한 리더는 수의사보다 관련부처와의 소통, 과제 기획 전문가 등이라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지역방송에서는 “사람을 상대로 실험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신약후보물질 ‘유효성과 안정성’을 실험하는 곳으로, 살아있는 생물에 실험을 하다 보니 첨복단지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곳 전임상센터의 센터장 모집은 “지난 4월에 공모하여 2명이 지원했으며, 한 명이 A 씨로 재단의 블라인드의 내부 게시판에는 비판이 ‘쇄도’했다”라며 “수의사도 아니며 인사업무자가 어떻게 지원하느냐”라고 전했다.
 
결국 A 씨는 면접에 불참했고, 공모는 적격자 없다고 했다. 이어 4개월이 지나 재공모에서 A 씨가 센터장으로 합격을 했다. 지역방송은 “연구자를 뽑지 않고 대외협력이 강한자를 센터장으로 뽑았다”라고 전했다.
 
케이메디허브 관계자는 “재단은 최초공고와 재공고를 단일채용으로 보아 위원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최초공고 면접 심사 결과 ‘적격자 없음’ 의결 후 지역방송 보도에서는 4개월이라 했으나, 1달 이내에 재공고 회의를 바로 진행하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방송의 위원변경에 대해서 단일채용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관련 예외 규정인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부위원의 중복참여 허용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위원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