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사망사고·추돌사고...국토부, 서교공·코레일등에 과징금 7.8억

2024-10-21 13:42

지난 8월 18일 KTX 열차 궤도 이탈 여파로 동대구역이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서울교통공사(3억6000만원), 코레일(3억원), 국가철도공단(1억20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한 조치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6월 9일 오전 1시36분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이던 작업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함에도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지난 4월18일 오전 9시25분 서울역 승강장에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해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기관사는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는 해당 사고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레일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심의위는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선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과 공단은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선로 영업 운행을 개시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노선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된 경우 운영하기 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역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에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 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이 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