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권한 축소…자회사 임원 인사권 제한

2024-10-20 11:09
사전 합의제 폐지…윤리내부통제위 등 추가 쇄신 이어질 듯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미리 합의하는 절차를 폐지했다.

앞서 임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국감장에서 회장의 제왕적 권한이 그룹 내부적으로 소통을 불투명하게 해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회사의 대표이사 외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회사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가 폐지되면서 임 회장이 국감에서 발표한 다른 쇄신안도 차례차례 실행될 전망이다. 당시 임 회장은 △그룹사 임원·배우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여신감리조직 격상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