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공정위 조사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해결사…화우 공정거래그룹
2024-10-21 06:0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7개 제강사에 철스크랩 구매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30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재판에서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 교환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주인공인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은 2003년 화우 창립 당시부터 조직돼 화우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그룹에는 50명에 달하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과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 등 공정위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윤호일 대표변호사(사법시험 1회)는 1세대 공정거래 변호사로 국내에서만 30년 이상 공정거래 업무를 해왔다. 그룹장인 전상오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해 김재영 변호사(21기)와 김철호 변호사(28기)도 20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다. 25년 경력을 가진 이세용 외국변호사(미국)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이희재(34기)·황진우(36기)·강영민(39기)·홍석범(변시 1회)·최매화(변시 1회) 변호사도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다.
이들은 오랜 기간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을 대리해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서 퀄컴을 대리한 것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손꼽힌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집행정지 및 본안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까지 대리해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또 IT업계 글로벌 대기업인 노키아 모바일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 사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의의결을 이끌어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에 공정거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전문교육 과정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특히 '원팀(One Team)'과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공정거래 명가로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그룹장은 "공정거래 자문부터 조사 대응, 관련 행정 및 민형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과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며 "최근 철스크랩 담합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같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전문인력이 업무에서 각자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