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불가능…반드시 실행할 것"
2024-10-11 14:56
천재지변 등과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 가능
"MBK 결과 상관없이 공개매수 끝까지 완수할 것"
"MBK 결과 상관없이 공개매수 끝까지 완수할 것"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공개 매수가 철회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함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이번 공개매수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반드시 실행하고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자사는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