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동의… 상법 개정은 의견 수렴해야"
2024-10-10 14:5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행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제도와 사외이사 제도 운영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일반주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산 등 사례를 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성을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같은 의견"이라면서도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 부분은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 요구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질의에 앞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추진한 물적분할로 주가가 하락해 이들에 투자한 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짚고 "당국도, 내부 이사회도 견제를 못 해 개미 투자자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과 합병 관련해서는 일반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셈이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이사회 의결 현황에서 반대의견을 낸 사외이사가 없었다며 "우리금융 불법대출, 횡령 등 미비한 내부통제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 기능을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점은 개선돼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상법 등 개정안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을 보고해 달라는 김현정 의원 요구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충실의무 주주 확대, 독립 이사제, 집중 투표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