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세부기준안 나온다…사업비 보조 기준 구체화

2024-10-10 06:00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산업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비롯해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포집시설 신고 △수송사업 승인 △저장사업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 절차와 표시 기준 등도 마련했다.

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범위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지원제도, 탄소포집 기술 원리(CCUS) 진흥센터 설립 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과 활용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