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강조
2024-10-07 17:11
정례조회에서 악성민원 대응ㆍ육아 지원 정책 발표
"공직자는 일반 시민과 달라야 한다. 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 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월 정례조회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공직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시민들은 공직자가 나와 다르기를 기대 한다”면서 ‘공직의 무게’에 관해 이야기했다.
“시민인 나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해도 머쓱할 뿐이지만, 공직자는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여러분은 공직자인 만큼 이같은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그게 공직의 무게”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민원인도, 공직자도 따져보면 서로가 아들딸, 형제자매, 삼촌 조카일텐데 막무가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은 공직자를 믿어주고,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먼저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특히 “악성민원에는 시장이 병풍이 돼 주겠다. 공직자들은 스스로 저평가하지 말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대책’과 ‘맘편한 직장만들기’ 정책을 공유했다.
‘악성민원 방지 대책’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악성민원 유형을 레드과 오렌지, 옐로우 등 3가지로 분류해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성민원의 86%를 차지하는 전화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내년에 지자체 최초로 ‘악성민원 전화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맘편한 직장만들기 정책’은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내년부터 공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아이키움시간’을 신설해 아동기(9~12세 또는 초등학교 3~6학년)까지 24개월 범위,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한다.
‘아이키움휴가’는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 자녀를 둔 경우 연 5일 특별휴가를 주고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도입해 배우자에게도 2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정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