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년 구형'에 與 "지극히 상식적", 野 "파렴치한 정치검찰"

2024-09-30 18:08
검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으로 평가했고, 민주당은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오후 논평에서 "22년간 계속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이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고 부연했다.
 
송 대변인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며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면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위증교사를 주장했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는가"라며 "위증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