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마무리 단계, "짜깁기 녹취록" 주장...법정구속 가능성도

2024-09-29 15:05
중앙지법, 30일 이 대표 결심공판 진행
'녹취록' 놓고…"혐의 명백" vs "짜깁기"
'금고' 이상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짜깁기'라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하고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고자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통화 녹취록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재판 법정에서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이 재생된 바 있다. 녹음 파일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나간 얘기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녹취를 들어보면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며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을 뿐인데, 악의적인 짜깁기"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로 김병량 전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은 바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범인 김진성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하자 중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사기 혐의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