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결심 출석..."검찰의 짜깁기 조작"
2024-09-30 15:46
2002년 '검사사칭 벌금형' 관련 거짓 증언 요구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구형을 앞두고 "검찰이 짜깁기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녹취록에서, (저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한 것이 사건 조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당시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사건이 거론되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상대편 후보(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 내용이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 선고 결과는 11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에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