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마약 중독자 의료인, 법적 절차 없어 사실상 방치상태

2024-09-29 14:51
추경호 국회의원, 정신병 의사… 5년간 2800만건 진료 및 수술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 후, 이들에 의해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 및 수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추경호 의원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에 의해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 및 수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전했다.
 
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으며,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에 달했고,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2024년 현재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밝혀졌고,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이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하는 셈이다. 또한, 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으며, 조현병과 조울증(기분장애)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도 각각 5명과 7명이나 되었으며, 인원수는 중복이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완치는 된 것인지 등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검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2017년 한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 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검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검정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