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주가 대출 연체시…금감원 "은행, 모임통장 돈 빼가도 된다"

2024-09-26 07:57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 공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A씨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에 빠졌다. 이에 은행은 A씨가 모임주로 있던 모임통장에서 연체금을 회수했다. 이에 A씨는 만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 또한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은행은 기한이익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기에 이번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모임통장은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상품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