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가하자…공사대금 중재 신청 늘었다
2024-09-25 15:43
건설중재사건 90건…전년 동기比 8.4% 늘어
급등한 공사비에 건설 공사대금을 둘러싼 중재사건이 늘고 있다. 원자잿값 인상 여파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를 두고 다투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5일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공사대금 갈등으로 인해 건설 중재 요청 건수는 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재원이 접수한 전체 중재사건 중 34%에 달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8.4% 늘었다. 신청금액은 중재원에 접수된 전체 중재사건의 71.9%에 달하는 4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청구원인별로는 손해배상(22건)과 공사대금(21건), 추가공사비(20건) 등 공사비와 관련된 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소액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중재원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세다. 중재원의 중재는 단심제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 1억원 이하 사건의 경우는 신속절차를 통해 신청 100일 이내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중재 결과는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보다 '시간이 곧 돈'인 공사현장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지역에 정부가 전문가를 파견했으나 갈등을 해결한 사례는 9건 중 3건에 그쳤다.
전문가는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기 전 조기에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가 늘었다면 왜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