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버지 살해 뒤 아파트 저수조 숨긴 30대 아들 징역 15년 확정

2024-09-19 16:44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품은 30대 김모씨, 지난해 5월 29일 아버지 살해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숨겨
1심 징역 20년 선고했으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대법원 "원심판결 타당"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이른바 '면목동 부친 살해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날을 범행 날짜로 잡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 주장을 기각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을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