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1위...4억7302만원 달해

2024-09-18 10:03
민주 장철민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제대로 지켜야"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4억7302만원을 납부해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동구)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총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은 전년 대비 34.6% 대폭 감소됐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추세다. 그러나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히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4억7302만원을 납부해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이 4억1680만원, 한전MCS(주)가 3억8987만원, 강원랜드가 3억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원료(2.25%),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MCS(2.78%), 한국전기안전공사(2.94%) 등 4개 기관이다. 

장철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해선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기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