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한국 '제1의 적대국' 명기 유력

2024-09-16 08:50
김정은 1월 지시 따라 '통일조항' 삭제하고 '영토조항' 신설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다음달 7일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초 지시대로 '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조선중앙통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9개월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고,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
 
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