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10살 아이에 "뽀뽀 사진 보내줘" 요구…대법 "성착취 목적 인정" 유죄

2024-09-13 14:19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설치돼 있는 '정의의 여신상' 모습. 전통 한복 차림에 앉은 자세로 눈은 가리지 않은 채 오른손에는 칼이 아닌 법전을 들고 있는게 특징이다.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총 45회에 걸쳐 뽀뽀, 결혼 등을 언급하거나 "네가 존댓말을 쓰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터 내 소유물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달라",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았다"며 성착취 목적 대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따.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