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9일 본회의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 고려..."의장 설득할 것"

2024-09-12 11:37
20·21·22일 필리버스터 예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3가지 법안 상정이 어렵다면 19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약속을 의장에게 받아내는 한편, 19일에 3가지 법안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의논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계획을 세웠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더 중요하다며 추석이 끝난 19일 이후로 법안 처리 시기를 늦출 것을 여야에게 주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확실한 일정은 이후 의원총회 후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의총을 거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9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신청한) 20, 21, 22일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3개 법안 중 지역화폐지원법이라도 이날 별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19일 본회의 개최만이라도 확실히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3개 법 중 지역화폐지원법이라도 상정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촉구한 바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제외하고 일단 추석 전 '개문발차'하는 것에는 "단체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대표성이 매우 적은 단체라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협이라든가 다른 단체가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심사하듯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촉구"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