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2024-09-10 14:10
총 14개 안건 의결(13개 안건 원안 가결, 1개 안건 수정 가결
충남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심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의안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심사한 청양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어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경우 의원의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으로 인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