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2024-09-09 14:18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대 反경쟁 행위 금지"
당정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플랫폼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상대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과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 정산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논의됐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100%안'과 '50%안'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원회 여당안의 형태로 발의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는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은 9월 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욱더 키워 가는 그런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