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에 가짜 결혼·이혼까지…부정청약 70%는 '위장전입'

2024-09-06 16:42
청약통장·자격 매매 부정청약 26%…위장 결혼·이혼도 적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분양'이 인기를 끌면서 부정청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간 부정청약이 1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었다. 매년 부정청약 건수가 250여건에 이르는 셈이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적발됐다. 올해 부정청약 현황은 현재 점검·집계 중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민원 등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 '통장'이 3개 등장했다.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 중 불법전매가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 취소 또는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제3자 전매가 이뤄짐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복기왕 의원은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주요 청약지에 대해선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