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 지적에…이복현 "정상적 거래 수요는 예외로"
2024-09-04 10:00
"대출상담·신청, 주택거래 확인 시 대출 바람직"
"주담대 상환액 통해 실수요자 대출 가능"
"주담대 상환액 통해 실수요자 대출 가능"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이 원장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며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대출상담 혹은 신청을 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수요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금융권에서 상환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