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 지적에…이복현 "정상적 거래 수요는 예외로"

2024-09-04 10:00
"대출상담·신청, 주택거래 확인 시 대출 바람직"
"주담대 상환액 통해 실수요자 대출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이 원장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며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대출상담 혹은 신청을 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연간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실적 초과 은행이 많기에 대출절벽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수요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금융권에서 상환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