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진행…"시장 질서 확립 유도"

2024-09-03 12:00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의무 이행 점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하반기 중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주요 의무 이행 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에 나선다. 예치금·가상자산 등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등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무상황이 열악하거나 가상자산 보관을 위한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운영 현황을 점검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