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영·축구교실 가격표시 의무화…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추진

2024-08-28 06: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수영·축구교육 등 체육교습업도 광고 게시물에 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고 운동을 알려주는 업종이다.

현재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체육교습이 생기고 체육시설의 이용료 환불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추가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이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 시에도 포함하도록 고시가 개정된다. 

또 적립식 여행 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시기 등 정보를 표시·광고 시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적립식 여행 상품이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 상품에는 중요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적립식 여행 상품의 경우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과 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에 모두 표시하고 광고를 할 때에도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도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