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2심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2024-08-27 17:25
재판부 "비방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 침해"...재차 반성했다고 판단해 벌금형 감형
정진석, 2017년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 비난글 게시...유가족 고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정 실장은 2심에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은 액수다.

재판부는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게시글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실장이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해 1심에서 내려진 징역 6개월 선고가 무겁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재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나아가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두고는 "검찰은 구약식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원 의견을 견지한다"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면 이런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 실장은 2심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 등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그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만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