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2024-08-22 14:46
재판부 "최태원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부부생활 신뢰관계 훼손·혼인 파탄 인정"
노소영 지난해 3월 김희영이 최태원에게 접근해 결혼 관계 파탄 났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최태원·노소영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자신과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측은 소송에서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아울러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을 두고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도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