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2024-08-22 14:46
재판부 "최태원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부부생활 신뢰관계 훼손·혼인 파탄 인정"
노소영 지난해 3월 김희영이 최태원에게 접근해 결혼 관계 파탄 났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노소영 지난해 3월 김희영이 최태원에게 접근해 결혼 관계 파탄 났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자신과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측은 소송에서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아울러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을 두고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도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