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 조희연 3심 29일 선고…형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2024-08-19 18:37
조희연 3심에서도 형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상실시 설세훈 부교육감이 대행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시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심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만약 3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18일 열린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이 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그날로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만약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되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 올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되면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행하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조 교육감이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