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본인부담금 사라져…기한도 1년까지 연장
사용처별 한도 통합…100만원 내 자유롭게
올해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 소급적용 혜택
오는 28일~9월 3일까지…시스템 일시 중단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본인부담금이 사라지고 6개월이었던 사용기한도 1년으로 늘어난다. 사용처별 한도도 통합돼 산모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 연장 등 3가지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출생아 1명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거나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약 구매와 산후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 부기 관리·탈모관리 등을 할 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한 데 이어 산후조리경비 이용 장벽을 한 단계 더 낮췄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씩 사용할 수 있었던 한도를 통합했다. 산모들이 100만원 한도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도 사라진다. 아울러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9월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올해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은 일시 중단된다.
한편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9월에 시작한 이후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총 17만9367건이었으며 사용 금액은 286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