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전상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2024-08-19 11:2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소액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사람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등을 대신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실효성 있는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해외 통신판매업자 등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신청인)가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신청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관련한 시정방안을 담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지와 영업소가 없더라도 향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힘쓸 것"이라며 "공정위 소관 7개 법률에 규정된 동의의결 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해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