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외 유출 논란…금감원, 네이버페이·토스도 점검

2024-08-18 09:33
서면점검 진행…필요 시 현장점검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해외 결제대행(PG)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와 유사하게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두 업체 측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 중이며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넘긴 정보 규모는 지난 6년여 동안 누적 4000만여 명의 카카오계정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542억건에 달한다. 
 
알리페이가 애플스토어 입점을 위한 'NSF 스코어'(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지난 5년여 동안 불필요하게 누적 5억5000만여 건의 해외 결제 고객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으므로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이라고 지적하면서 카카오페이는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을 써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