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성·책임성 제고...정읍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 선정

2024-08-16 15:06
총 70건 선정…시 홈페이지에 공개, 매 분기 추진상황도 업데이트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0건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시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선정·관리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의 다양한 현안 사항을 심의해 신규 25건과 계속 45건, 총 7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 △치유의 숲 조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사업 등이다.

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과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의 추진 상황 역시 매 분기 업데이트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 창구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운영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송금현 부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재선정·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동 지역을 통합한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를 새롭게 설치·운영해왔다.

그동안 농지위원회는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 심사대상의 농지취득 건에 대해 총 751건을 의결하고 141건을 부결시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재구성된 농지위원회는 총 160명으로, 각 농지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