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확보' 보도에 "피의사실 공표 중범죄"
2024-08-14 17:35
"외압 없다는 것이 사실...대통령 통화내역까지 들여다봤으면 수사결과 내야"
대통령실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축소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각이 있다"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이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며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