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30m내 담배금지!
2024-08-13 16:48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시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주변의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m로 확대되었고, 학교 주변에도 새롭게 30m 금연구역이 설정된다. 다만, 고흥군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금연구역은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고흥군은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20개소, 초·중·고교 37개소 등 총 7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6개 읍·면의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