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30m내 담배금지!

2024-08-13 16:48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시행

 
고흥군 금연 구역 확대 시행 포스터. [사진=고흥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주변의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m로 확대되었고, 학교 주변에도 새롭게 30m 금연구역이 설정된다. 다만, 고흥군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금연구역은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고흥군은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20개소, 초·중·고교 37개소 등 총 7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6개 읍·면의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절대 보호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조례에 따른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