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서면대교 건설 추진…2028년 개통 목표

2024-08-13 15:15
서면지역 주민 접근성 개선…관광 활성화 기대
부동산 거래 안전지대 강원특별자치도 조성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의암댐 건설이후 57년간 춘천 도심과 단절된 서면 지역을 서면대교 건설을 통해 2028년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2023월 2일월 착수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가 계획보다 늦게 통과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와 병행해 중앙투자심사를 사전 준비해 6개월 정도 기간을 단축했으며 또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추진해 약 1년 이상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면대교가 연결될 경우 서면에서 춘천도심까지의 차량이동거리가 9.7㎞에서 3.6㎞로 거리는 60%가량 줄어들고 소요시간은 17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특히, 도에서는 서면대교 건설로 서면지역 주민의 접근성 개선 뿐 아니라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춘천시 관광레저벨트, 자전거 도로망 등 춘천시 관광에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새롭게 관광이 활성화 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1935년 서면지역의 인구는 10338명 수준이었으나, 1967년 의암댐 건설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최근 3616명이 거주하는 소멸 고위험지역이다"라며 "이는 교통망 단절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서면대교가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거래 안전지대 강원특별자치도 조성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이하 “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와 중개사협회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신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거래사고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도와 중개사협회는 각각 도·시군 간담회와, 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회 및 도회·시군지회 회의 등을 통해 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의 절차를 가졌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8월부터 중개사협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불법행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무등록·무자격 중개 의심대상을 조사하는 한편, 시군 지역축제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후속조치 이행과 꾸준한 모니터링, 다각적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