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공천 불복 땐 중징계
2024-08-12 12:51
제6차 중앙위서 강령·당헌 개정안 확정
입후보 제한 '경선 불복'→'공천 불복'
오늘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의결
입후보 제한 '경선 불복'→'공천 불복'
오늘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의결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이번 강령 개정안은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3개 정책 분야에 대한 각 정책 목표를 분야별로 맨 앞에 정확히 적시했다.
13개 정책 분야는 △경제 △일자리·노동 △정치 △자치분권·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과학기술 △기후·에너지·환경 △복지 △교육 △성평등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 등이다.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이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로, 계층·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강령을 규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당헌 개정안의 경우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개념을 확장했다. 이는 당헌 제84조를 수정한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앙위원회 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경선 불복을 공천 불복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의결됐는데, 84조에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남아있었다. 놓친 걸 이번에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 불복'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선 "경선에서 떨어지면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컷오프는) 경선 불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공천 불복으로 수정했다"며 "공천 불복은 당헌 100조에 나와있다시피 당의 결정에 불복해서 탈당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라고 부연했다.
당헌 100조에 따르면 공천 불복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25를 감산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당헌·당규 개정 때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경선 불복 경력자'를 '공천 불복 경력자'로 수정한 조항이다.
강령과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중앙위는 지금까지 총 5차례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우선 1차 중앙위에선 제22대 총선 특별당규 제정을, 2차 중앙위에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 20 대 1 미만 등 당원권 강화 위한 개정을 논의했다.
이후 3차에서 중앙위 민주연합과의 합당 의결, 4차에서 중앙위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개정 및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출 시 당원 참여 보장 등 당원권 강화, 5차에서 중앙위 제1차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당헌 특례 구축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