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하고 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할 것"
2024-08-05 16:09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8~9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8~9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명근 화성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야영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야영장을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는 여름철 캠핑 성수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야영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풍수해·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야영장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위치한 일반 야영장 8개소로 주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안전·위생 관리 실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안전관리 실태 △안전사고 대응체계 △불법 촬영 장치 유무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사업자·관리 요원에게 시정 요구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8~9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반려동물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와 같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현재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하는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이 돼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 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묘의 경우, 아직 동물등록이 권고사항이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반려견 등록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