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2024-08-05 12:46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사유 병기하는 방식으로 채택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5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 청문위원들이 이 후보자에게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인 조모씨(26)는 아버지에게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 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보고서 채택 전 서한을 보내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달 이 후보자와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날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