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체포영장 집행 시 적법하게 경호 이뤄질 것"

2024-12-31 10:24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하게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3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30일 자정쯤 이들 혐의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