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오늘 법원 심문…대표 출석

2024-08-02 09:38
신청 나흘 만…'자율 협의' 승인 유력 전망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모습.[사진=연합뉴스]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 이뤄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와 3시30분 심문기일을 열어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 개요, 관계 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자금조달 계획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절차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된 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장 3개월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하게 된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보류되지 않거나 ARS 프로그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된다.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기 전에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가 대부분 상거래업체로 10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완료되면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만약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회생 신청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