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앞둔 교사에 부당한 요구"…금성출판사 '시정명령'
2024-07-31 12:00
금성출판사는 공부방 브랜드인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다.
회원 인수인계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간 협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가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방문하도록 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를 낳았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계약조항 수정·삭제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백영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인 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