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촌 빈집 정비·재활용 위한 특별법 마련"

2024-07-26 10:07
빈집 관련 규제 완화 강조…농촌 공간 탈바꿈 목표

 
송미령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이 25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이 25일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촌공간재구조화 법이 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을 기반으로 농촌에 필요한 다양한 농촌특화지구와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시행자가 개축·용도 변경할 경우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가 이뤄진 카페도 빈집 정비를 통해 탈바꿈한 곳이다. 

송 장관은 "농촌에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들어와 창업을 하려면 입지에 규제 완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상당한 규제 특례와 세제 특례를 줄 수 있는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집재생 사례가 sns에 공유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골집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빈집도 재생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농촌은 빈집뿐 아니라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무궁무진하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빈집 정비를 비롯한 규제 완화가 농촌의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 빈집은 6만5000채 정도 있는데, 이 중  45%는 철거나 정비 없이 약간만 고치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수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재산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며 "살지 않는데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이유로 막연히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면서 지자체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