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제도 신설…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2024-07-25 09:37
난임시술비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실 발생비용 50% 회사 지원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GS건설]
 
GS건설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 보강 및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신설, 보강돼 눈길을 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 액수도 기존보다 2배가량으로 상향 지급한다. 첫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기존 50만원), 둘째 출산 시 300만원(기존 100만원), 셋째 출산 시 500만원(기존 300만원), 넷째 출산 시 1000만원(기존 500만원)이 각각 축하금으로 지급된다.

또 출산 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장)는 최근 비전 선포를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외에도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호칭 단일화, 사무실 파티션 없애기, 여름철 반바지 허용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