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발주에 들러리 세워 입찰가 높인 업체들…공정위, 과징금 3.6억 부과

2024-07-25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담합 행위를 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서 COD관을 생산하는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등 8개 회사와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은 도로공사가 2022년 6~7월 5건의 COD관의 긴급 구매 입찰을 발주하자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 업체로 정했다. COD관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단독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의 경우 통상 예정가격의 88%로 가격협상을 하는 관행이 있었던 만큼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수주하기 위해 들러리를 섭외한 것이다.

이후 5건의 입찰 전부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해 피이관조합이 모든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후 7개사는 입찰 참가 전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입찰담합인 것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피이관조합에 5000만원, 제이알테크에 4000만원 등 총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득규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인정되는 적격조합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